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 남성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날 극단적 선택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충남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은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규탄기자회견을 했다.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해 부사관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며 “보도에 의하면 군대내에서 상습적 성범죄가 60%를 상회한다는 것은 군대내 성범죄가 제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향후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추행 1, 2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 엄벌
△은폐 시도 관련자 지위고하 막론 엄중 처벌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시스템 작동 정상화
△성범죄자에 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 적용
△국방부는 인권친화적이고 젠더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쓸 것 등이다.
이번 사건은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지난 3월 초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회식 후 귀갓길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피해를 당한 후 상관에 보고 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부의 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피해자는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해자가 전출을 요청해 제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지만 돌아온 것은 ‘관심사병’이라는 시선이었다. 결국 부대를 옮긴 뒤 나흘 만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 이후 이성용 공군참모 총장의 최단기 불명예 퇴진과 가해자 선임 중사는 구속됐고 해당 부대 부사관 2명은 보직 해임됐다.
제정당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해군에서 A대위가 B대령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후 목을 매 숨진 사건도 재조명했다. 피해자의 외침보다는 사건을 덮으려는 군당국의 태도를 지적하며 엄중한 조사후 관련자 처벌과 근본적이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목소리를 냈다.
http://www.icns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