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 거주하는 30대 이모 씨가 얀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뒤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 씨는 6월10일 홍성의료원에서 얀센 백신접종을 한 후 접종 당일 고열과 두드러기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았다. 해열주사 후 열이 내려 당일 귀가 조치했지만 13일 저녁부터 두드러기와 두통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소 건강하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던 이 모씨는 얀센백신 접종후 고열과 두드러기(사진)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
15일 이모 씨의 결근을 이상하게 생각한 직장동료가 집으로 찾아가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119 신고를 했다.
이모 씨는 천안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판정을 받고 뇌에 고인 피를 빼내는 수술을 3차례 받았다.
다행히 한쪽의 마비증세가 있지만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씨는 키 191cm 몸무게 120kg 건장한 체격으로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 씨의 지인은 “두드러기가 나 보건소에 추가 이상 반응을 신고했을 때도 피부과에 가라는 말뿐이었다”며 “백신 부작용 판정이 안 나면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보건당국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이모 씨의 뇌출혈과 백신 간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지만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관성이 없어도 의료비지원 신청대상에는 해당되기에 신청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분명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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