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란 법적 지위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개인의 지위나 자격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이다. 고조선의 8조법금에 따르면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로써 이미 고조선부터 신분 또는 계급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표현하는 개념은 신분 외에 계층과 계급 등이 있으나, 전통사회의 불평등은 대개 법적 제도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신분과 신분제도는 국가권력에 의해 결정되고 창출되는 것이다. 양반사회 구조의 특징은 관료를 충원하는 양반과 중인, 그리고 생산에 종사하는 양인과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분제도는 갑오개혁을 거쳐 폐지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신분제도의 기반이 붕괴하면서 실질적인 해체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동학농민운동, 형평운동 등 전근대적 신분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던 다양한 움직임이 신분제 해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에 이르러 헌법 제11조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분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하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 대신 돈이나 직책 등으로 상하를 가르는 풍토가 생겨났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갑을관계이다. 다만 갑을관계를 비롯한 현대사회에서의 지배구도는 변화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신분제도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몇 년 전 뉴스에서 임대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 주민의 대립을 보도한 적이 있다. 서로 같은 분교에 다닐 수 없다고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한 사건이다. 이 문제는 새롭게 경제적·심리적 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의 내면은 제법 살만한 서민 계층과 평범한 계층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후로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런 갑질에 대한 보도를 듣게 된다. 일반 서민층이 자기보다 낮은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를 받아들여 어떻게든 서민층에 끼려는 사람들. 더 무서운 점은 스스로 갑질을 욕하고 비판하는 서민층이 스스로 하위 계층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도저도 안되면 장유유서를 들먹이며 나이로 갑질하려는 이들도 부지기수로 보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곳곳에서 이 사회를 불편하게 한다. 신분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이다.
유학은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 사회적 평등이 실현된다.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은 우리가 유학을 배척하고,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유전자 속의 동양의식과 서양의식이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유학을 돌아볼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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