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직 공무원으로 검사 직무대리를 한 사연Ⅰ 나는 1964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제6기생으로 제 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열명과 먼저 합격한 세명과 함께 입학하여 사법대학원생이 되었다. 당시 사법대학원 학생들에게는 국가에서 사무관으로 대우하여 판례연구비 명목으로 매월 사무관 봉급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다. 나는 대검찰청 검찰주사(6급) 신분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대학원생을 사무관(5급)으로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이중 공무원 신분을 가질 수 없어 사법대학원 입학 전에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나보다 먼저 합격한 중앙수사국 동료 직원들도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나의 사표 제출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직속 상관이시던 대검 중앙수사국장이 나의 가정형편을 ..